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말 지급

중소기업벤쳐부는 이달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8~9월 제도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벤쳐부 제공

9월까지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10월 중순 접수 시작

[더팩트|문수연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와 관련해 구체적 일정이 확정됐다.

중소기업벤쳐부는 16일 열린 손실보상 태스크포스 영상회의에서 이달 중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8~9월 손실보상 제도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9월까지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10월 중순께 세부지침을 고시하고 손실보상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손실보상제도 이행을 위한 점검 계획도 수립했다. 로펌 등 법률전문가 그룹과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며 한국손해사정사회 등 민간단체와도 협력해 합리적인 손실보상 체계 구축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행정안전부와 행정망을 연결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행망연결 실무 TF'를 구성해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견디는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과 10월부터 지급될 손실보상금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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