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멜론 부당 지원"…SKT "이익 얻은 바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 과거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한 가운데 SK텔레콤 측은 여러 거래 정산 관계 고려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더팩트 DB

SKT "수수료, 여러 거래 정산 관계 고려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결정"

[더팩트│최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K텔레콤이 멜론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과거 한때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한 가운데 SK텔레콤 측은 "당시 여러 거래 정산 관계 고려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었으며 이를 통해 경제상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14일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지난 2010년~2011년 당시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 운영자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09년 SK텔레콤은 자회사인 로엔에 자신의 멜론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로엔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인하했다"며 "로엔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온라인 음원을 구입할 경우 이를 이통사가 휴대폰 요금 청구 시에 합산‧수납해 주고 온라인 음원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이 같은 행위로 로엔 측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약 52억 원가량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는 로엔의 경쟁 여건을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하는 발판이 됐다"며 "그 결과, 로엔은 2010년 전후 경쟁이 치열했던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이 과정에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측은 "당시 멜론 청구 수납대행수수료 수준은 양사간 여러 거래의 정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이 받을 돈을 덜 받고(청구대행수수료), 줄 돈(DCF수수료 등)에서 덜 주었던 것으로 어느 일방에 유리하다거나, 어느 일방의 지원 행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로엔은 이미 2009년 이전부터 음원 시장 1위 사업자"라며 "SK텔레콤과의 거래를 통해 시장 순위가 상승하지 않았다. SK텔레콤과 로엔은 정산을 통해 비정상적인 경제상 이익을 얻은 바 없다.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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