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공정위 매각 기한 연장 수용 여부 '촉각'
[더팩트|이민주 기자] 배달앱 2위 요기요가 결국 매각 연장 카드를 꺼냈다.
인수·합병 시장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요기요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연장을 승인받고,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DH)는 최근 공정위에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 사유와 관련해 DH 측은 대급 납입 등의 절차를 기한 내 맞추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기요 매각 시한은 내달 3일까지다. DH는 지난해 12월 공정위의 우아한형제와 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의결서에 따라 요기요 매각을 공식화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이 시장 독과점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고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단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1회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 시 매각 절차를 2월 초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DH는 공정위 의결서에 따라 지난 3월 요기요 매각 주관사로 모건스탠리를 선정하고 매각작업을 본격화했다. 지난 5월에 진행된 예비 입찰에는 신세계(SSG닷컴)와 MBK파트너스, 야놀자 등 7~8개 투자자가 참여했다.
그러나 예비 입찰 흥행이 본입찰로 이어지지 않으며 매각 작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DH는 당초 지난달 17일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매각 대어' 이베이코리아와의 정면 대결을 피하기 위해 두 차례 일정을 연기했다.
두 차례 일정 연기에도 입찰은 성사되지 않았다. 롯데 측이 일찌감치 인수 포기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유력 인수 후보로 여겨졌던 신세계그룹마저 본입찰 불참을 선언했다. 현재 요기요 본입찰에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퍼미라 3사만 남은 상태다.
업계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 '매각 가격'에 대한 온도 차가 흥행 실패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DH와 매각 주관사가 제시한 요기요 매각 희망가는 2조 원대로 알려졌으나, 시장에서는 요기요 가치를 1조 원대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찌감치 DH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각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공정위의 DH의 매각 시한 연장 신청 수용 여부도 관심사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3일 이전까지 내부 회의를 거쳐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조성욱 공정위원장 등 9명이 참석한다.
공정위는 DH의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 사유가 타당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시한을 연장해준다. 공정위는 DH의 요기요 매각 가능성, 연장 신청 사유 등을 근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단 1회 연장 기간 내에 매각에 실패하면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이행강제금 규모는 배달의민족 인수 금액(4조7500억 원) 규모에 비례한다. 업계는 공정위가 인수가액의 0.0001%의 이행강제금을 부여하는 것을 근거로 DH가 최대 일 4억7500만 원을 낼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이 가운데 업계는 6개월 시한 연장이 매각전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새로운 인수 의향자·후보자가 등장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의견이 다수다. 업계에 따르면 본입찰 이후 인수 후보자를 결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세부 내용을 합의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만 최소 한 달이 소요된다.
DH가 최대 6개월 시한부라는 점을 근거로 인수 후보들이 요기요 몸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른바 '버티기전'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급한 DH가 요기요 인수가액을 낮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후발주자들의 공세에 갈수록 좁아지는 요기요의 입지도 매각 성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역 확장에 최근 요기요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요기요 점유율은 지난해 5월 32.2%에서 지난 4월 23.8%로 8.4%p 하락했다. 같은 기간 후발주자인 쿠팡이츠 점유율은 1.9%에서 15.2%로 13.2%p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연장 승인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한을 얼마나 줄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본입찰에 참여한 업체들과 조율을 마칠 수 있는 수준의 기간만 부여할 수도 있다. 최대 6개월의 추가 기간을 주더라도 그 사이 새로운 유력 인수 후보가 나타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