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이데이터 사업, 업계 요청에 8월 시행 유예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기한 유예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업계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IT 개발수요 급증…개발인력 부족"

[더팩트│최수진 기자] 당초 8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업계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사업자의 요청으로 연기된다.

8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전날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주요 현안 및 일정을 논의한 결과,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기한 유예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당초 내달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정보 수집 시 스크래핑(은행 등 정보제공자에게 고객 대신 인증정보를 제시해 전체 고객정보를 일괄 조회하는 행위)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API 시스템을 활용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자들이 API 의무화 기한 유예를 요청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IT 개발수요 급증에 따른 개발인력 부족 △소비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통합인증수단 제공 등을 이유로 언급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대규모 정보전송요구 집중으로 발생 가능한 트래픽 과부하 관리 등을 위해 충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충분한 사전테스트 등을 위해 API 의무화 기한 유예를 검토한다. 구체적 유예방안은 정보제공자별 준비상황 등을 감안한 차등유예 방식이다. 또한, 소비자 편의 및 업권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일괄유예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개정 시 다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하고,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중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금융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와 관련해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하겠다. 구체적 유예 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부터 시행중인 금융 마이데이터가 현재 스크래핑 방식에서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더욱 안전한 API 방식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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