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고정금리·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더팩트|문수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총 1조 원을 융자하는 긴급 대출을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와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총 1조 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5일부터 시작한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중에서 저신용(신용 744점·구 6등급 이하) 10만 개사가 지원대상이다. 1.5% 금리로 업체당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초기 6개월간은 이자 상환을 유예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자를 납입하는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된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5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주인 5일부터 9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다. 5부제가 종료되는 10일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