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3조 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이르면 8월부터 소득 하위 80%인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1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2차 추경 상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지원과 격차해소, 경제회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적시적인 대책이 긴요하다"며 "다행히 기대 이상의 빠른 경제회복과 재정여건을 둘러싼 변화로 올해 30조 원 이상의 추가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2차 추경안을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총 33조 원 규모 추경은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신용카드 캐시백 등 이른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로 구성됐다.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던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1인당 25만원으로 결정됐다. 4인 가구 기준 상한액 제한이 없어 5인 가구의 경우 12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비 2조3000억 원을 합친 총 10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들어갈 예정이다.
지급기준은 월 건강보험료로 나누며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기준도 각각 따로 발표한다. 소득 하위 80%는 소득분배지표 중 5분위 배율에서 1~4분위에 해당한다. 정부는 내부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이달 말 정식으로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소비플러스 자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296만 명 대상이며, 총 3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손실보상제를 시행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상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유흥업과 음식점, 여행업 등 총 113만 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희망회복자금은 2019년 대비 상·하반기 매출을 비교했을 때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도 추진된다. 1조1000억원 규모로, 시행 대상은 전 국민이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환급한다. 이는 2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와 시스템 여건 등을 고려해 8월 소비분(9월부터 환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한 추경안을 내일(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이미 악화된 상황에서 추경을 대규모 편성한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규모 소비진작책으로 인해 물가 상승을 촉진한다는 시각도 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주머니에 갖고 있는다면 그만큼 민간 실물시장 위축시켜 구축효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전체적으로 지난해 소비력이 많이 낮아진 수준이기에 이번 추경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또한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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