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확정 아냐"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사전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행정처분 확정시 사유발생일에 재공시하겠다라고 30일 밝혔다. /문수연 기자

남양유업 "행정처분 확정시 재공시할 것"

[더팩트|문수연 기자]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사전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30일 재공시했다.

남양유업은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제1호, 제4호, 제5호(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의거 사전통지를 받은 것"이라며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사유발생일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발표 후 식약처는 해당 발표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남양유업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세종시는 지난 4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소명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24일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 따른 최종 행정처분은 다음 달 초 결정될 예정이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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