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노동자 사망에도 안전예산 삭감…과태료 4억5천만 원

29일 대우건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11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지적받고 총 4억53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더팩트DB

산업안전보건법 110건 위반…대우건설 "개선책 마련할 것"

[더팩트ㅣ최승현 인턴기자] 대우건설이 지난 2년간 안전보건 관련 예산액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건설에서는 매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8일부터 실시한 대우건설의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대우건설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다. 대우건설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년간 안전보건 관련 예산액을 급감했다. 지난 2018년에는 관련 예산액으로 총 14억3000만 원을 지출했으나 2019년에는 9억7000만 원, 지난해에는 5억3000만 원으로 대폭 줄였다.

안전보건 교육 예산도 지속 감소했다. △2018년 3억 원 △2019년 1억4000만 원 △지난해 2000만 원을 지출했다. 안전보건 교육 예산의 경우 매년 절반 이상 줄인 셈이다. 대우건설은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방침은 2018년 이후 변화 없이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력·조직 부문도 최근 10년간 품질안전실장이 모두 안전보건 분야 비전공자인 데다가 평균 근무 기간은 1년 이내로 전문성·연속성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대우건설은 △위험요인 관리체계 미흡 △노동자 간 소통체계 부족 △협력업체 관리 등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우건설 본사 감독을 통해 11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총 4억5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대우건설의 안전보건관리 인력, 조직, 경영진의 의지, 예산, 교육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권고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우건설의 수주액이 지난해 대폭 증가해 향후 1~2년 동안 재해 예방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대우건설은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증원과 같은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조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우건설 측은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h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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