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반독점법 위반소송 기각에 시총 1조 달러 돌파

미 연방법원은 28일(현지시간) 대통령 직속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각 주 정부의 법무장관 연합체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은 미국 실리콘밸리 페이스북 본사. /더팩트 DB

"법률적 증거 불충분" 이유로 기각 당해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페이스북이 독점금지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약 1131조5000억 원)를 돌파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28일(현지시간) 대통령 직속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각 주 정부의 법무장관 연합체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소송을 기각했다.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28일 판결에서 이번 소송에 대해 "법률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페이스북이 독점업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이번 고소는 페이스북의 지난 10년 동안의 시장 점유율의 실제 통계나 범위 같은 구체적인 숫자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페이스북이 시장을 지배할만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며 "법원이 페이스북의 모든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제소가 법적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FTC가 30일 이내에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FTC는 이번 판결에 대한 언급을 즉시 내놓지 않았으며, 다시 소송전을 시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이메일 성명서를 통해서 "정부의 페이스북에 대한 고소가 허점 투성이란 판결을 환영한다. 우리는 고객들의 시간과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페이스북 사용자와 기업들을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계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반독점 소송 기각으로 페이스북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전 거래일 대비 14.27달러(4.18%) 급등한 355.64달러로 마감했다.

주가가 폭등하면서 페이스북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로써 페이스북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에 이어 5번째 시총 1조 달러 문턱을 넘어선 상장사가 됐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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