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 측근 채용 거부한 임원에 보복인사

26일 오후 한국마사회 노조에 따르면 김우남 회장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 /남용희 기자

노조 "전형적인 2차 가해" 비난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의 측근 채용을 반대한 임원의 보직 해임 인사를 단행하는 것을 놓고 노동조합이 2차 가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26일 오후 한국마사회 노조에 따르면 김우남 회장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 김우남 회장의 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자를 다른 부서로 발령한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김우남 회장의 지시에 인사담당 간부가 반대 의견을 내자 김 회장은 측근을 통해 인사발령을 시행했다"며 "인사담당 간부들은 타 부서 전보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음에도 전보 조치를 감행한 것은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근무장소 변경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기복 한국마사회 노조위원장은 "범법자가 피해자 나무라는 격"이라며 "인적 쇄신을 빌미로 조직에 혼란과 균열을 일으켜 본인 구명에 활용하는 김우남 같은 정치인은 영구 퇴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우남 회장은 직원 막말과 측근 채용 강요 문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을 받았고 이후 농식품부 감사가 이어졌다.

노조는 "사실상 해임 수순을 밟고 있는 김우남 회장이 앞으로도 막가파식 인적 쇄신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정부 관계자들이 책임지고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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