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부실 사모펀드 '전액 보상' 결정에 난감한 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투자자들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난감해하고 있다. /더팩트 DB

투자자들 "한국투자증권 사례로 배임 우려 불식…원금반환 사적화해 나서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IBK기업은행이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 손실을 야기한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투자자들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부실 사모펀드 10개를 선정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발표하면서 기업은행 측에서는 난감한 입장에 놓였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피해자들로 구성된 기업은행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금감원 분쟁조정 배상안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히고,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매주 무기한 항의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기업은행 본점에서 집회를 개최했으며, 17일에는 금감원 본원 등에서 집회를 전개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접수된 분쟁조정안 2건에 대해 60%와 64% 배상을 권고했으며,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도 배상기준에 따라 40~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기업은행은 이같은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신속한 자율배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 대책위원회가 5차 집회를 열었다. /정소양 기자

그러나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당장 자율조정 근거가 되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에는 주부·은퇴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별도의 배상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투자자들은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같이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서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른 100% 배상 결정이 합당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디스커버리펀드는 투자제안서 설명과 달리, 선순환 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하고는 실제로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했다"며 "미국운용사의 자산이 동결된 이후에도 디스커버리펀드가 판매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은행 측 잘못이 크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사적 화해 방식으로 투자 원금 100% 보상을 결정하면서 투자자들의 기업은행을 향한 분쟁조정 재조정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팝펀딩 등 사모펀드 상품에 대해 고객 투자금을 100% 보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액 보상이 결정된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 10개 상품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이 전액 보상을 결정한 것을 보면 기업은행이 누차 강조한 배임 이슈가 헛구호에 그친다는 점이 대외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한국투자증권의 사례가 나왔으니 기업은행도 배임 우려를 불식하고 즉각 원금반환 사적화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최악의 경우 자율조정 불발에 따른 법정다툼 대신 고강도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사들이 난처한 입장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투자자들과의 분쟁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고 신속한 자율배상 진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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