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개 품목·3.6만t 적용
[더팩트|한예주 기자]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치솟은 계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말까지 수입 계란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연장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계란을 수입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을 올해 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계란을 수입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은 신선란과 조제란, 노른자 가루·액, 껍질이 제거된 상태로 유통되는 전란 가루·액, 흰자에서 추출한 단백질인 난백알루민 가루·액 등 품목에 따라 8%에서 최대 30%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들어 계란 가격이 치솟자 수입 계란류 품목에 대해 6월 말까지 할당관세(0%)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연말까지 해당 조치를 연장함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3만6000t을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조속한 가격안정 및 수급정상화를 위해 지난 2일 '물가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의 논의 결과에 따른 이행조치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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