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보이스피싱 범죄 보상한다

하나손해보험이 사이버금융범죄보험과 원데이 레저보험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나손해보험 제공

피싱부터 해킹까지 사이버금융범죄로부터 보호

[더팩트│황원영 기자] 하나손해보험이 사이버금융범죄보험과 원데이 레저보험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이버금융범죄보험은 급속한 디지털화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출시됐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피싱·파밍·스미싱·메모리해킹)를 보장하며, 만 19세~7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만 보상되는 상품이 아닌 피싱부터 해킹까지 사이버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장이 된다는점이 특징이다.

연간 3000원대 보험료로 보장되며 가입 기간은 일 년이다. 한 번만 납입하면 1년 동안 보장이 가능하다.

레저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한 낚시와 서핑보험도 동시에 출시했다.

낚시와 서핑보험은 만19세~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낚시는 최대 일주일까지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2000만 원, 상해입원일당 1만 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골절수술비 20만 원을 보장한다.

하나손해보험은 올해 상반기부터 모든 생활위험을 자녀·교통·건강·운동·직장·일상 등 총 6개 카테고리로 분류해 생활밀착형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wony@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