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속도 낸다…17일 부동산 시장 관계 장관회의 개최
[더팩트ㅣ최승현 인턴기자] 정부가 2·4대책에 참여하는 토지주·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공주택사업 시행 과정에서 신속한 주민동의를 얻고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 시장 관계 장관회의에서 "2·4대책의 다수사업은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 매입' 형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4대책에는 도심복합사업 등 새로운 유형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포함돼 있으며, 이는 사업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높은 호응을 유인하는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부지확보를 위해 구역 내 토지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가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와 주택을 매수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비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할 때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이는 소유권 이전이 없어 취득세 부담이 낮은 민간 정비사업과 같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2·4대책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사업시행자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우선 2·4대책 공공 매입을 수용하는 토지주는 사업 완료 후 완공된 주택 취득 시 민간 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가 감면된다. 기존 1~12%에서 1~3%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홍 부총리는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참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향후 소규모 주택 사업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에서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24곳과 3.3만 호에 대한 진행 상황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과천 대체부지 등 신규택지 공급 불안 문제가 제기돼 정부가 세운 대책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실수요 보호와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h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