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 예정대로 시행…계도기간 없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5~49인 사업장에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노동부, 현장 안착 방안 발표 

[더팩트│황원영 기자] 다음 달부터 5~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시간 준수 컨설팅 등을 지원해 현장 안착을 최대한 돕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5~49인 사업장에 예정대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노동부가 5~49인 기업 1300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 중 90.2%는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답했고, 82.4%는 주 52시간제를 지키고 있었다.

다만 제조업의 준수 가능 응답은 80% 수준으로 낮았다. 또 근로시간 규정을 잘 모른다거나,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현장 안착을 위한 기업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현재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가능) △연구개발(R&D) 등에 선택근로제 3개월까지 허용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 주 52시간 보완제도를 마련해 왔다.

특히 전체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은 2022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토록 했다.

노동부는 위와 같은 주52시간제 보완방안을 전국의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가동해 안내할 방침이다.

또 '업종별 설명회'를 지역 단위로 확산해 뿌리산업과 같은 취약업종 기업에서 개편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밀도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추가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는 신규 채용자 인건비를 계속 지원한다. 여기에 인력 수요를 파악해 고용센터를 통해 전문 인력 알선과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을 연계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 구인난 상황이 겹친 점을 감안해 방역상황이 양호한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뿌리기업이나 지방소재 5~49인 기업에 외국인력이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30~49인 기업 중 외국 인력을 도입하려다 코로나19 사태로 입국이 지연돼 업무량이 급증했다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로 해석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부가 주52시간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 및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 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인력난이 심한 소프트웨어(SW) 업종을 위해서는 지난 9일 발표한 'SW 인력양성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스포츠 기업에는 경영자금융자 우선 배정으로 현장 안착을 도울 계획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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