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미편입 보고받고도 누락…처벌 정도까지 검토한 사실 적발
[더팩트│최수진 기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일부를 누락해 고발당했다.
14일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그룹 총수)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박 회장을 고발 조치한 상태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박 회장은 2017~2018년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고의로 누락했다. 문제가 된 회사는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이다.
㈜연암·㈜송정은 박 회장이 계열회사로 미편입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을 결정한 회사다. 대우화학㈜ 등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 2017년에서 2020년까지는 (유)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했다. (유)평암농산법인은 박 회장이 그 존재를 알고 있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가 계열 누락에 대한 처벌 정도를 검토한 바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고발 기준을 충족했다"며 "친족 은폐 등을 통해 외부 감시시스템이 미편입계열사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해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차단했고,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장기간 내부거래를 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 중 해당 계열사들 모두 동일인과 무관, 독립경영을 하고 있고 고의적인 은닉이나 특별한 이득을 의도하거나 취한 바 없음을 소명했으나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라며 "진행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