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지급명령·재발방지명령도
[더팩트|문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약 1억8500만 원을 부당하게 깎은 사무용 가구업체인 코아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약 1억8500만 원을 20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했다.
코아스는 대량 발주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했으며, 수급사업자는 거래 단절에 대한 우려로 감액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했을 때만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데 단순히 물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정한 대금을 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발주서 등을 통해 수급업체에게 200여 개의 의자·서랍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 하도급대금(단가)을 누락한 발주서를 발급했다. 2015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0여 개 품목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변경했음에도 변경 내역을 반영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코아스는 물건을 납품받고 10일 이내에 물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검사 통지의무'도 어겼다.
이에 공정위는 코아스에 재발 방지 명령과 감액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670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