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80% 배상' 분조위 결정 수용할까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은행에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소비자 분쟁 2건에 대해 각각 원금의 64%와 60% 배상을 결정했다. /더팩트 DB

기업은행 "이사회 일정 알 수 없어"…업계 "수용 가능성 높아"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을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은행 측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기업은행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분조위는 최근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이하 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이하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투자원금이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부의된 소비자 분쟁 2건에 대해 모두 기업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기업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봤다. 또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위험요인·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상품선정·판매 과정의 부실, 공동판매제도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는 걸 고려했다고 밝혔다.

분조위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분쟁조정 신청인과 기업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성립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기업은행 측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기업은행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소양 기자

기업은행 측은 아직 분조위 결정 수용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아닌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결정이 나온 만큼 업계는 기업은행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최근 기업은행은 라임펀드 관련 분조위 배상 비율 결정을 수용한 사례가 있는 만큼 우호적인 분위기라는 분석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3월 이사회를 통해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분조위는 라임펀드 투자 피해의 기본 배상 비율을 50%로 책정했다. 여기에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아닌 40~80%의 배상비율로 결정이 난 만큼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서 라임펀드 분조위 결정 수용 등의 기조를 보더라도 기업은행 측의 수용 가능성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일정을 알 수 없다"면서도 "앞으로도 고객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