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춘호 농심 회장 지분, 자녀·손주들에 분배 상속…1805억 규모

고(故) 신춘호 회장이 보유한 주식 35만 주(5.75%)가 자녀, 손주들에게 상속됐다. /임세준 기자

신동원 농심 부회장 장남 신상렬 씨, 20만 주 상속

[더팩트|문수연 기자] 농심은 회사 창업주인 고(故) 신춘호 회장이 보유한 주식 35만 주(5.75%)를 자녀와 손주들에게 상속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장남인 신동원 농심 부회장의 장남 신상렬 씨는 20만 주를, 신 전 회장의 장녀인 신현주 농심기획 부회장과 삼남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은 각각 5만 주를 받았다. 신동익 부회장 장남 신승렬 씨는 5만 주를 상속받았다.

신 전 회장이 보유한 율촌화학 주식 334만7890주(13.50%)는 3명에게 상속됐다. 차남인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은 134만7890주를 받아다. 차녀인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의 부인 신윤경 씨와 신동윤 부회장 장남 신시열 씨는 각각 100만 주를 받았다.

이번 상속으로 농심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농심 최대주주인 농심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장남인 신동원 부회장으오 신 부회장의 지분율은 42.92%다.

한편 이날 종가 기준 상속한 농심 주식 가치는 1055 억 원이다. 율촌화학 주식 가치는 750 억 원이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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