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코로나19 백신휴가 시행…접종 회차별 유급휴가 지급

티몬은 28일 전 직원 대상 백신휴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접종 당일부터 사용 가능한 유급휴가 2일, 이상 반응 있을 시 추가 1일 가능

[더팩트|이민주 기자] 티몬이 직원들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28일 티몬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백신휴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모든 임직원에게 회차별 백신 접종 시 '2+1일' 유급휴가가 지급된다.

접종 당일부터 주어지는 기본 유급휴가 2일에 더해,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의사 소견 없이도 추가로 1일의 휴가가 주어져 한 차례 접종 시 최장 3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두 차례의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시 길게는 6일의 휴가가 가능한 셈이다.

잔여 백신(예약 취소 백신)을 당일 예약해 접종할 경우에도 바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티몬 관계자는 "직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두려움을 떨치고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며 "접종률 상승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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