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도 애매…법적 공방 장기화 가능성
[더팩트|윤정원 기자] '옵티머스펀드' 사태를 놓고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에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 청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가운데 양측간 주장은 평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하나은행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펀드 관련 손해배상청구 계획에 유감을 표명했다. 하나은행은 "사태의 원인이 수탁사에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 계획을 밝힌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은행의 과실이라고 주장한 사항들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이다. 옵티머스 판매사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2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고객을 대상으로 원금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미환매 펀드 원본(5146억 원) 중 84%인 4327억 원을 판매한 최다 판매사로, 투자원금은 일반투자자 831명(2780억 원)에게 반환된다.
NH투자증권은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로서 지위를 확보하면 해당 권리를 근거로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에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상권 청구 사유는 △펀드의 운용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묵인 내지는 방조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펀드 환매 불능사태 시 고유자금으로 상환 불능상태를 막은 정황 등이다.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의 공방전 속 쟁점은 선관 의무의 개념과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NH투자증권은 선관 의무에 초점을 맞추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운용사의 사기적 행태를 검증하지 못한 증권사 잘못과 별개로, 하나은행이 수탁사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특성상 운용사는 주된 투자대상이 아닌 다른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고, 권한이 제한적인 수탁사가 이를 하나하나 검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 수탁사의 선관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모펀드 수탁 사건에 대한 판례도 거의 없다. 다만 특정금전신탁 등 다른 신탁업과 관련해 "수탁사가 의무를 위반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매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 관건은 수탁은행의 의무에 대한 해석"이라며 "양측이 주장하는 책임 소재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도 이견이 뚜렷하기에 법적 공방이 수년간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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