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분조위 개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24일 오후 2시부터 본격 시작됐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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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금감원은 24일 오후 2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분조위를 개최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 원, 3180억 원 가량 판매했으며, 이중 695억 원, 219억 원 등 총 914억 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탓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지난 2월 5일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 상당'을 부과했다.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은 사전통보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춰진 것이다. 또한 제재심은 기업은행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를 처분했다.

현재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퇴임하고 김근익 수석 부원장 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제재심·분조위가 한층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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