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하나·우리銀 "제휴 안 해"…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쇄' 현실화되나

KB국민·하나·우리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 검증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률 기자

세 은행,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 계약 체결 안 할 방침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의 무더기 퇴출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하나·우리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등의 계약을 앞으로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이들 은행들은 거래소와 제휴하면 계좌 확보, 수수료 등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보다 자금세탁·해킹 등 금융사고 위험 부담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하나·우리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 검증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들은 현재도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실명계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까지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에 하나 자금세탁에 은행 계좌가 간접적이라도 연루된 것이 알려지면 다른 나라의 결정에 따라 해외 지점의 업무가 셧다운(중단) 될 수도 있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제휴가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이나 해킹 등에 이용될 위험이 있어 거래소와 계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KB국민·하나·우리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등의 계약을 앞으로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의 무더기 퇴출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 DB

이러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오는 9월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소 퇴출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를 맺지 않겠다는 은행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거래소 평가기준도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법 적용 유예기간(6개월)이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하며,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험도와 안정성, 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후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에서 제시한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방안'을 기준으로 자체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은행연합회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자체 가상자산 거래소 평가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까지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은행이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를 승인해줘야만 거래소들이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는데 5대 은행 중 세 곳이 사실상 거래소 검증 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다. 더욱이 은행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평가기준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당수가 열악한 업체"라며 "은행들의 까다로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거래소는 손에 꼽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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