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개시일 기준·조사 결과 통지 의무 구체화
[더팩트│황원영 기자] 앞으로 사건 심의·의결 단계에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직원이 현장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이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수행할 때 공정위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 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동의의결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우선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단계에서는 공정위 직원이 현장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없다.
피심 기업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도 커졌다. 영업비밀, 자진신고 관련 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빼고는 피심 기업의 열람·복사 요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사건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피조사인 뿐 아니라 신고인도 알 수 있게 된다. 통지 방법은 기존의 서면 이외에 문자메시지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공정위 조사 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거와 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지 의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정원과 소비자원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관리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조정원장·소비자원장은 매 분기 이행 관리 현황을 공정위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신청인이 시정방안을 불이행 시 즉시 해당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변경된 조사・심의 절차의 조기 안착을 위해, 조사공무원 교육, 기업 대상 설명 등 현장에서의 노력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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