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조사…불공정약관 점검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단행했다.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빗썸·업비트 등 10여 개 거래소 대상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빗썸·업비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거래소 10여 개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단행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에도 총 12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약관을 점검·시정한 바 있다. 당시 규모가 작아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지난 3년 동안 새로 생겨난 업체가 적지 않다고 판단해 이번 조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3년 전 점검·시정한 사안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2018년 적발한 불공정약관 유형은 △부당한 입출금 제한 △자의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포괄적인 사유에 따른 이용 계약 해지 △광범위한 면책 등이다.

통상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이 발견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자진 시정을 하는 형태로 사건은 마무리된다. 거래소가 스스로 약관을 고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위가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최근 정부가 4~6월을 가상자산 관련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행위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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