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공정거래" vs 쿠팡 "소비자를 위한 혁신"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쿠팡이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가 쿠팡이 운영하는 '아이템위너'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일방적 주장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가 판매자 간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기만해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했다.
참여연대가 문제 삼은 부분은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만 단독으로 노출되도록 한다는 점, 단독 노출 자격을 갖춘 판매자(아이템위너)가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및 후기 등을 가져가는 시스템 등 크게 두 가지다.
쿠팡의 아이템위너(한 상품 한 페이지 시스템)는 쿠팡에 올라온 동일한 상품들 가운데 가장 싸고 평이 좋은 물건을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제도다.
쿠팡은 "아이템위너는 광고비 경쟁 중심의 기존 오픈마켓과 달리 소비자 경험을 중심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서비스로 판매자들에게는 광고비 부담 없이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고객에게는 최적의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오픈마켓은 한 상품에 수많은 판매자 페이지가 존재하다 보니 고객을 현혹하기 위한 낚시성 정보와 상품평 조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할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품 이미지 및 소비자 후기 이전 문제에 관해서도 "공정거래법 및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쿠팡은 "고객들의 평가 가운데 '상품평'과 '셀러평'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판매자에 대한 '셀러평'은 다른 판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라며 "쿠팡의 아이템마켓은 동일한 상품에 관한 상품평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에게 공유하여 고객은 어느 판매자의 페이지에서든 해당 제품에 대한 모든 상품평을 확인하고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객 상품평은 오직 고객만 작성·수정할 수 있고, 판매자는 답글 게시 및 삭제 등 어떤 관여도 할 수 없는 만큼 특정 판매자가 모든 상품평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라며 "개별 판매자에 대한 만족도 등 '셀러평'은 해당 판매자에 관한 것이므로 '상품평'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최저가 업체에 후기를 특정 판매자에게 모두 몰아준다는 참여연대 등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또 판매자들의 상품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참여연대 주장에 관해 "상품의 대표 이미지는 상품 자체의 이미지를 의미하며 이는 판매자가 저작권을 갖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쿠팡은 판매자들에게 이미지 등록 시 상품 이미지만 올리도록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판매자들이 개별적으로 올리는 상세페이지 화면은 다른 판매자들과 공유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쿠팡은 "아이템마켓은 기존 오픈마켓의 문제점을 해소해 많은 셀러들에게 참여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 편의도 크게 향상시킨 혁신적 서비스"라며 "이 같은 혁신을 무시한 채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불공정으로 오도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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