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불법 리딩방 방치한 카카오 고발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4일 카카오를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올 1분기에만 663건

[더팩트│황원영 기자] 유명 펀드매니저나 증권사 직원 등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이를 방치한 카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4일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해피맘' 등을 대표해 카카오를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식 리딩방이란 '지시하는 대로 따라만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하며 투자 자문료를 챙기는 소셜미디어 계정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널을 이용해 투자 상담을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금융 소비자단체는 "카카오채널에서 유명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 투자상담방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카카오가 피해자들의 신고를 무시하고 이를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투자원금 손실 등 투자자의 피해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사례는 △2018년 905건 △2019년 1138건 △2020년 1744건 △2021년 1분기 663건 등으로 늘었다.

소비자와함께의 청년변호사포럼 대표인 황다연 변호사는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면서 투자 상담을 하는 계정은 모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계정이므로 카카오톡은 명의도용 피해자의 신고를 받으면 그 즉시 사칭계정을 삭제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데도 수수방관해 일반 투자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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