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등 삼성家, 상속세 납부 위해 전자·물산 주식 공탁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영결식이 엄수된 2020년 10월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삼성가 선산에서 (왼쪽부터)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장지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금융권서 주식담보대출도 받아

[더팩트│황원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법원에 삼성전자·물산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공탁했다.

아울러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3명은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주식 4202만149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공탁이 해지될 때까지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5539만주와 삼성생명 지분 등을 상속받았다.

삼성생명의 경우 이 부회장이 50%를 가져간 뒤 동생인 이부진 사장이 3분의 2, 이서현 이사장이 3분의 1씩 물려받는다.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S 등 다른 3곳 계열사 지분은 법정 비율에 따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9분의 3을 갖고 3남매가 각각 9분의 2씩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매겨진 삼성 일가의 상속세는 12조 원 이상이다.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법에 따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연부연납은 전체 세금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6분의 5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해서 내는 방식이다.

삼성물산도 이 부회장이 같은 이유로 주식 3267만4500주(17.49%)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의 삼성SDS 주식 711만6555주(9.20%)도 공탁됐다. 이는 이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기 전부터 이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다.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주식 2412만주(0.40%)를 연부연납 담보로 공탁했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2.82%와 삼성SDS 3.9%를,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물산 2.73%와 삼성SDS 3.12%의 주식을 각각 공탁했다.

아울러 홍 전 관장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홍 전 관장이 메리츠증권,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등 4곳에서 담보대출을 통해 총 1조 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홍 전 관장이 담보로 내놓은 주식은 2243만4000주(0.37%)로 이날 종가(8만1700원) 기준 약 1조8329억 원 규모다.

이부진 사장도 삼성물산 지분 2.49%를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서 3300억 원을,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2.47%를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 하나금융투자에서 3400억 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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