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불가리스 논란' 후폭풍…공장 중단 위기에 압수수색까지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에 대해 경찰이 30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더팩트 DB

경찰 "허위 광고 의도 확인할 방침"

[더팩트|문수연 기자]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시 연구소를 등 총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 내 홍보전략실, 재무회계실, 전산실과 불가리스 연구를 진행한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 내 개발실 등에서 압수한 자료를 살피고 있으며 "심포지엄에 나온 연구자료나 내부문서 등을 확보해 발표 경위, 또는 허위 광고 의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양유업 관계자는 "오후 2시 30분께 본사 압수수색은 끝났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심포지엄에서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은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의 실험실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효과를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 내 홍보전략실, 재무회계실, 전산실과 불가리스 연구를 진행한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 내 개발실 등에서 압수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이동률 기자

하지만 해당 발표 후 논란이 일자 지난 15일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시행한 결과 남양유업이 불가리스의 예방 효과에 관한 연구 및 연구 결과를 발표한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며 남양유업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세종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에서는 불가리스, 우유, 분유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남양유업 제품의 40%를 생산하고 있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되며, 남양유업의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5월 3일이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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