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장려금 명목으로 39.8억 원 수취…판매장려금도 353억 원 받아
[더팩트|이민주 기자] GS리테일이 납품업자를 상대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GS수퍼마켓 운영사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파견 조건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 △부당반품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 △미약정 판매촉진비용 수취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했다.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38억8500만 원을 수취했다.
특히, 한우납품업자들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라도 매월 매입액의 5%를 발주장려금으로 수취하고, 파견조건에 대한 약정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데려다 쓰기도 했다.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로부터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이들이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반품한 상품만 56억 원 규모다.
GS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 기간까지 직매입 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총 113만1505개(56억 원)를 반품했다.
같은 기간 동안 13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총 140만6689개(32억 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총 35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기도 했으며,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계약시작일보다 최대 25일까지 지연해 교부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납품업자에게 GS리테일의 법 위반 사실을 통지명령했다. GS리테일에 부과된 과징금은 53억97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기본장려금을 수취하며,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건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