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민원 62%가 보험 관련
[더팩트│황원영 기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소비자 민원과 분쟁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해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업종이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분쟁 소지가 있다.
고지·통지 의무 위반이나 질문·건의 등 단순한 민원도 많다. 2019년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 민원의 62%를 차지했다.
반면, 민원 및 분쟁의 처리 기간은 해마다 늘고 있다. 모든 금융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되는 데다 민원을 담당하는 금융감독당국의 인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금융 민원 평균 처리 기간은 24.8일로 2018년에 비해 6.6일 증가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협회에 보험 민원 처리 및 보험분쟁의 자율조정 업무와 기타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협회에 민원처리 및 분쟁 조정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증권·펀드·카드의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분쟁 자율조정 및 이용자 민원 상담·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해서다.
김 의원은 "금융 민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보험 관련 민원 및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험협회가 처리 가능한 민원의 범위 및 민원처리 절차에 대해 관계 당국이 충분히 검토해 금융소비자의 불만과 불편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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