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에 대해서도 과태료 4800만 원 처분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9년 동안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매해 온 것이 적발돼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2019년 종합검사 결과 직원 A씨의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등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A씨에 대해 과태료 11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타인 명의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과 거래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르면 증권사 등 임직원은 상장 증권 등을 거래할 때 자신의 명의로 매매해야 한다. 또한 소속사에 신고한 단일 계좌를 사용해야하고 거래명세를 분기별 등 일정 기간마다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사내 감사에서 가족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사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다만 A씨와 관련해 업무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선행매매 등 더 중대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검찰고발 등 사법처리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48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건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본시장법상 필수 기재사항인 핵심설명서 등 계약서류에서 성과보수 지급 사실과 한도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가족명의로 계좌이체를하다 매매한 내역이 있어 자체 컴플에서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사내 처분을 받았다"며 "검사에서 회사를 향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수정·보완을 마쳤다"고 말했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