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승리" 보도자료 내자, LG "억지 주장"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영업비밀 침해 분쟁 결과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한이 닷새가량 남은 가운데,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상대를 향해 "발목잡기",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SK이노베이션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국내에서 시작된 이래 10여 년 만에 자사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국내에서 제기된 특허 소송에서 자사가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이 2019년 다시 분리막 특허를 포함한 4건의 특허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것에 대해 '발목잡기'라고 규정했다. ITC는 최근 이 소송에 대해 3건은 무효, 1건은 비침해 예비 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표 특허로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한국 특허법원에 이어 ITC가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SK이노베이션 기술이 LG에너지솔루션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SK이노베이션의 입장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결과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한을 닷새가량 앞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의 소송을 놓고 '발목잡기'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배터리 등을 미국에 10년 동안 수입 금지한다고 판결했고, SK이노베이션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길 원하고 있다. 결론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안에 나올 예정이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건에 대해서도 "ITC가 실체적인 본질에 대해 검증하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곧바로 반박자료를 내고 "SK이노베이션이 다급함과 초조함을 반영하듯 여전히 자의적이고 투박한 자료를 여과 없이 표출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패소한) 특허 소송이 예비 결정인데도 마치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면서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있다"며 "2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치는 SK이노베이션의 행태가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후발주자로서 빠르게 성장하려 불가피하게 기술을 탈취했다면 이를 인정하고 배상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라며 "합의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도 해결보다는 상대 비방전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끝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기술 탈취가 명백히 밝혀진 가해자가 조지아주 공장을 볼모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철수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자동차 고객은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와 직원까지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이것이 글로벌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맞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