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비 최대 50만 원 지원…내일(5일)부터 신청

고용노동부는 내일(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 모습. /이선화 기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서 지원 가능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4일 고용노동부는 내일(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부터 가족돌봄휴기 비용 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당초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올해도 관련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감염이나 초등학생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다.

지원금은 1인당 하루 5만 원 씩 최장 1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올해 들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올해 12월 10일까지 하루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을 받은 근로자는 13만9662명이며, 이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 61.1%로 가장 많았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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