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명은 취득자금 편법증여 받은 혐의 받아
[더팩트|윤정원 기자] 국세청이 3기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토지거래 탈세혐의자 165명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에서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 혐의자들을 물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국세청이 조사한 대상지는 3기 신도시로 선정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6곳이다. 국세청은 △토지 취득자금 편법 증여 △법인 자금 유출 △지분 쪼개기 △비(非) 영농인이 농지 취득 후 매출 누락 △중개수수료 누락 등 5가지 사례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람은 115명으로 나타났다.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 30명도 드러났다.
△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며 매출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해 임대・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개 △고가・다수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3명 등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대규모 개발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내용 등을 포함해 검증대상 지역 등 분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추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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