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특허 비침해 판단…LG "아쉽지만 존중"·SK "독자 기술 인정"(종합)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 DB

美 ITC "SK이노베이션, LG 배터리 특허 침해 아냐" 예비 결정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자사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예비 결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일 ITC 예비 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예비 결정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 절차에 따라 특허 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분리막 코팅 관련 SRS 특허에 대해 "핵심 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을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침해는 인정됐으나 무효로 판단받은 SRS 152 특허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양극재 특허의 경우 "특정 청구항(18항)에서는 유효성과 침해가 모두 인정돼 이에 대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SRS 기술은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 구조체를 형성시켜 열적·기계적 강도를 높이고 내부단락을 방지해 성능 저하 없이 배터리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기술"이라며 "자사는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에서 SRS 기술 관련 약 80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소재 회사들과 라이선스 계약 등을 맺어 1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고, 지금도 계속해 기술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를 무단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 아래 2017년 미국 ITC에 중국 배터리 회사인 ATL을 SRS 특허 침해로 제소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양극재 특허는 배터리 양극재의 입자 크기에 따른 조성 변화를 통해 최적의 성능을 이끌어 내는 기술에 관련된 것으로 자사는 양극재 분야에서만 2200여 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ITC 결정에 SK이노베이션은 "환영한다"며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왔고,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또 "지난 2011년 LG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해 2014년까지 진행됐던 국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또 다시 동일한 미국 특허(517 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경쟁사 견제를 위한 발목잡기 식의 과도한 소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ITC 예비 결정은 이런 비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예비 결정을 통해 자사 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됐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SK 배터리 기술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축적돼 왔고,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충전량과 시간 등의 성능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전기차 등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이 이번 특허 침해 분쟁에서 승리하면서 두 회사가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이번 특허 침해 소송까지 승리할 경우 배터리 소송 협상에서 더욱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8월 2일 ITC 위원회 최종 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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