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서울에 2만 가구 풀린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2차 사업지 1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흑석2구역. /더팩트 DB

후보지 선정 지역,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더팩트|이재빈 기자] 공공재개발 2차 사업지 16곳이 발표됐다. 지난 1월 1차 후보지 8곳이 확정된지 약 한달반만이다. 이로써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1차와 2차를 합쳐 총 24곳이 됐다. 당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유력했던 서울 용산구 한남1구역과 마포구 아현1구역 등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이날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을 확정지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앞서 지난 1월 선정된 1차 후보지와 달리 새로 정비사업을 시작하려는 구역들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역세권 인근에 위치하고 부지가 5만㎡ 이상으로 시장에 양질의 주택을 다수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공공재개발 사업이 정부의 청사진대로 진행될 경우 주택 공급 물량은 2만 가구 수준으로 추산된다.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 명칭과 예상 공급 물량은 △상계3 1785가구 △천호A1-1 830가구 △본동 1004가구 △금호23 948가구 △숭인동1169 410가구 △신월7동-2 2219가구 △홍은1 341가구 △충정로1 259가구 △연희동 721-6 1094가구 △거여새마을 1329가구 △전농9 1107가구 △중화12 853가구 △성북1 1826가구 △장위8 2387가구 △장위9 2300가구 △신길1 1510가구 등이다.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부족과 주민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로 상향하는 등 도시규제가 완화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또 사업비 융자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공적 지원도 제공된다.

이번 2차 후보지 선정에 참여한 사업지는 총 28곳이었다.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내 자치구가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와 담당부서장의 설명 등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과 공공성, 실현가능성, 자치구 안배 등을 심사해 16곳을 최종 선정했다. 당초 이날 오후 6시에 끝날 예정이었던 선정위 회의는 몇몇 사업지의 후보지 선정 여부를 두고 진통을 겪은 끝에 오후 9시를 넘겨서 끝났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곳 가운데 8곳은 보류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용적률·높이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거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 등으로 인해 재검토 후 선정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보류된 사업지는 △번동148 △하왕십리 △아현1 △대흥5 △용두3 △신길밤동산 △신길16 △도림동26-21 등이다.

미선정된 4곳은 △한남1 △성북4 △고덕2-1 △고덕 2-2다. 이들 4곳은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여론이 높거나 도시계획적 관리가 필요해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당국은 부연했다.

앞으로 LH와 SH는 신규구역 후보지 주민을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 각 자치구와 함께 연내 정비계획 수립 착수를 목표로 이르면 2022년 내에 정비구역 지정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24일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이번에선정된 후보지를 '공공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지난 1월 선정했던 1차 후보지 8곳에 대해서도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투기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서울시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권리산정기준일도 공모공고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일명 '쪼개기'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대응한다고 엄포를 뒀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은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 주거지로 향후 도심내 안정적인 주택공급 신호를 시장에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또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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