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사 하나은행도 업무일부정지 처분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다음 달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투자 피해자 구제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지난달 19일과 이달 4일에 이어 세 번째 제재심을 연 결과다.
옵티머스 사태는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 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운용 펀드의 수탁 업무를 맡았다.
우선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비 등의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인 정영채 대표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사전 통보된 '3개월 직무정지'보다는 한 단계 수위가 내려갔다. 금감원은 정 대표가 적절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옵티머스 사태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나, 정 대표와 NH투자증권 측의 피해 감경 노력을 일부 반영해 처벌 수위를 낮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증권업계에선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구분한다. 문책경고 조치를 받는 경우 연임은 물론 향후 3년간 금융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NH투자증권은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24조)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7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57조) 등으로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또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선 업무 일부정지를 결정했다.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위반(자본시장법 246조)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 취득·처분 등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80조) 등으로 인한 것으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재산을 제대로 관리·감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향후 NH투자증권·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안은 금감원장 결제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그리고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 달 5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won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