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아이서비스 하도급 임금 미지급 논란…HDC현산까지 '불똥'

HDC아이서비스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공사가 진행 중인 대구 북구 복현동 소재 복현 아이파크 주민센터 실내 모습. /현장 근로자 제공

'복현 아이파크' 주민센터 공사현장 근로자들 1억 원 넘게 못 받아

[더팩트|윤정원 기자] HDC아이서비스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미룬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자사가 피해자라는 입장이지만 논란이 지속하면서 과거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까지 회자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대구 북구 복현동 201-3번지 복현 아이파크 주민센터 실내 인테리어 현장을 담당했던 근로자 25명은 노무비를 받지 못 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해당 공사 현장은 HDC현대산업개발이 HDC아이서비스에 하도급 일괄 계약을 한 곳이다. HDC아이서비스는 자재비 및 관리대행과 관련해 세종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 공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세종이 경영 악화로 부도 절차를 받으며 노무비 지급 논란이 발발하기 시작했다. 페인트·목공·금속·필름·경량철골팀 소속 인원 25명은 현재까지 약 1억1500만 원을 받지 못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세종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HDC아이서비스와 체결까지 했으나 근로자들은 이를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세종은 "자사와 HDC아이서비스는 자재 관련 계약이 돼 있고, 노무비 지급은 HDC아이서비스와 현장 근로자 간 이뤄지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HDC아이서비스 측은 "일용직과 직접 계약을 한 바가 없으니 세종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근로자들에 따르면 HDC아이서비스의 임금 지급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현장 목공팀 관계자는 "일전에는 HDC아이서비스에서 다이렉트로 임금을 받았다"면서 "1월부터 HDC아이서비스 본사 직원이 직접 내려와서 현장을 맡았다. 당초 본사 직원은 현장 노무비는 다 나갈 테니 걱정 말라고 이야기했으나 지금은 돈을 못 주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대구 복현 아이파크 현장 근로자들은 HDC아이서비스를 노동청에 고발한 상태로 알려졌다. HDC아이서비스는 해당 고발 사안으로 인해 오는 22일 노동청 출두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비 지급은 HDC아이서비스와 현장 근로자 간 이뤄지는 사안이라는 게 근로자들의 주장이다. 사진은 HDC아이서비스가 사용자(갑), 근로자가 (을)로 표기된 근무계약서. 우측 하단은 HDC아이서비스에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입금한 문자메시지 내역. /현장 근로자 제공

노무비 논란과 관련해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HDC아이서비스에서 세종과 정상적인 하도급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와중에 타절이 이뤄진 것인데, 일부 노무비가 미지급된 상황"이라며 "근로자들이 세종에서 지급해야 할 노무비를 우리 측에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는 피해자인 셈이다.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당사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임금 미지급 논란이 점화하면서 과거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관련한 문제점도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는 추이다. 지난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선급금과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억4820만 원을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 원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HDC현산은 공정위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다며 행정 처분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올바른 상생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그해 10월 중소벤처기부도 HDC현대산업개발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해왔으며,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당시 중기부는 "가맹사업본부 및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유사행위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고발을 결정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garden@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