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vs 부영 대립 구도 '팽팽'…내달 2심 판결 예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부영그룹이 '송도 테마파크' 예정 부지의 토지 정화 작업을 수년간 미루며 지역주민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부영은 지난 2015년 10월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을 위해 옛 송도유원지인 연수구 동춘동 일원 약 103만㎡(31만 평) 규모 토지를 3150억 원에 매입했다. 테마파크는 동춘동 911번지 일원(49만9575㎡)을 유원지 개발하는 사업으로, 인접한 도시개발사업(907번지 53만8952㎡) 인허가의 전제 조건이었다.
하지만 2017년 사업 예정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부영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에 앞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에 의뢰해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여간 송도 테마파크 예정의 매립폐기물 실태와 토양오염을 조사했다.
NICEM이 사업부지 내 총 35개 지점에서 시료 175개를 채취해 조사 분석한 결과, 32곳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됐다. 조사 지점에서는 21개 항목 중 석유계총탄화수소(THP)·벤젠·납·비소·아연·불소 등 6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2지역)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립폐기물량은 가연성폐기물 11만8900㎥, 불연성폐기물 8500㎥로 추산됐다.
앞서 송도테마파크 부지는 1980년대 갯벌을 매립해 조성했지만, 토사 부족과 당국의 감시 소홀을 틈타 다량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되는 처리비용만 해도 약 370억 원에 달했지만 부영은 당시 오염된 토양을 책임 있게 정화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실시계획 인가 등의 이유로 계속해 사업 기간은 8차례에 걸쳐 연장됐고, 정화 작업까지 지연됐다.
이에 관할 지자체인 연수구는 지난 2018년 12월 부영을 상대로 오염된 토양을 2년 내로 정화하라는 행정명령까지 내리고 나섰다. 부영은 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토양오염 정화명령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오는 4월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연수구는 지난해 12월 명령 이행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적절한 조처가 이뤄지지 않자 부영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오염정화 행정명령 불이행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수구 관계자는 "송도 테마파크 예정 부지는 인천에서는 허파 같은 땅 아닌가. 오염 문제는 부영 측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데 여전히 부영으로부터 구체적인 정화 작업 계획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명령 수준인 게 사실이다. 다음 달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일각에서는 부영이 인천시민들과의 약속 이행을 하지 않고 해당 용지를 매각할 것이라는 추측도 불거진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부영은 오염정화는 뒷전으로, 개발이익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서 "매각설은 일전부터 계속 있어온 이야기다. 부영은 시간끌기를 멈추고 사업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송도 테마파크 정화 작업 지연에 대해 부영 측 관계자는 "답변하지 않겠다.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양해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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