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박철완, 박찬구에 한 방 먹였다…의안상정가처분 신청 인용

10일 서울 중앙지법은 박철완 상무가 신청한 의안상정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박철완 상무가 제시한 배당 확대의 건도 오는 26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금호석유화학 제공

10일 서울중앙지법 판결 나와…박철완, 오는 13일부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나선다

[더팩트|이재빈 기자]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철완 상무가 박찬구 회장에게 한 방 먹였다. 당초 사측이 상정을 거부했던 박철완 상무의 배당 확대 안건을 법원이 상정하도록 판결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0일 박철완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주총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철완 상무가 제안한 주주제안을 이달 26일 정기주총 의안으로 상정하고 주총 2주 전까지 의안 내용을 주주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앞서 박철완 상무는 지난 1월 주주제안을 통해 △배당 결의의 건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당시 박철완 상무는 보통주 1만1000원, 우선주 1만1100원을 배당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은 박철완 상무의 주주제안 가운데 배당 결의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만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박철완 상무의 주주제안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관과 부칙 등에 따르면 보통주와 우선주 간 현금 배당액 차이는 액면가의 1%로 제한된다. 금호석유화학의 액면가가 5000원인 만큼 차등 배당액은 50원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박철완 상무가 2%인 100원의 차등 배당을 요구했기 때문에 주주제안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측의 주장이다.

박철완 상무는 즉각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사측은 상법상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 6주 전에 주주 제안이 회사 측에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시일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며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 이에 박철완 상무는 의안상정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배당 확대의 건은 결국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박철완 상무는 오는 주말부터 지난 2월 확보한 주주명부를 바탕으로 세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박철완 상무는 이날 오전 공시를 통해 "오는 13일부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는 오는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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