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건전성 제고하고 위기대응능력 강화"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시중은행·금융지주 등 대형 금융회사는 도산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는 '사전 유언장'을 써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4월1일까지 41일간이다. 이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9일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금산법 개정안은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부터 SIFI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영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자체정상화계획)을 매년 작성,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6월 기준 SIFI는 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KB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 등 5개사와 이들의 소속 은행 등 총 10곳이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개정법 시행 후인 7월 SIFI로 선정된 은행지주회사·은행은 오는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이사회·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포함돼야 하며, 계획 제출 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 자체정상화계획을 송부받은 날부터 6개월 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렇게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SIFI는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금융불안의 전염이 최소화돼 궁극적으로 정리비용이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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