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사·자회사·손자회사 행위 계속 감시"
[더팩트|윤정원 기자] 손자회사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대명건설 등 3개 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는 등 손자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대명건설, 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 등 3개 회사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매립지관리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될 당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100% 소유하는 증손회사로 편입하는 것은 허용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은 지난 2017년 12월 4일부터 2019년 6월 24일에 걸쳐 세종밸리온의 지분 80%를 소유,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세종밸리온은 2019년 6월 25일 청산 절차가 완료됐다.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지난 2019년 2월 1일~20일 동원로엑스광양의 지분 89.99%를 소유하며 공정거래법을 어겼다. 지주회사 이엠씨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매립지관리는 2017년 12월 20일~2018년 10월 9일 와이에스텍의 지분 70%를 가져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대명건설에는 6000만 원, 동원로엑스는 43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엠씨홀딩스의 경우 자산총액 5000억 원에 미치지 못해 지주회사 적용이 제외되면서 공정위 제재도 경고에 그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사 관련 제도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지주사·자회사·손자회사 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면서 "작년 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주사의 의무 지분율이 상장사·비상장사 각 10%포인트씩 상향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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