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합의는 당사자 간 이뤄져야…제3자 개입, 지장만 줄 것"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리한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이 앞으로 협상 진행 상황은 SK이노베이션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 발표 이후 성환두 대외협력총괄 전무와 한웅재 법무실장 전무, 장승세 경영전략총괄 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컨퍼런스콜을 진행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외 유럽지역에서의 추가 소송 가능성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및 사용에 따른 피해는 미국 지역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국내는 물론 여러 다른 국가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소송을 진행할지는 SK이노베이션의 태도에 달렸다"고 밝혔다.
소송 초기 때부터 관심이 집중됐던 합의금 산정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장 전무는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의 손해배상 기준에 따르면 손해배상 금액의 200%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협상금액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할지 여부도 전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협상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기구를 통한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장 객관적이고 이번 사건을 잘 아는 기관은 ITC와 미국 법원이다"라며 "객관적인 기구를 두고 제3의 중재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2년여 동안 진행됐던 절차에 들인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한다는 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3자가 개입할 경우 합의에 더 지장을 줄 수도 있다"라며 "합의는 당사자 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ITC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다만, 미국 고객사들의 피해를 고려해 포드와 폭스바겐 일부 차종에 관해서는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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