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은행 점포 폐쇄 더 까다로워진다…사전 영향평가 의무화

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점포 수는 지난해 6406개로, 전년 대비 303개 줄어들었다. /더팩트 DB

작년에만 은행 303개 문 닫아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은행 영업점 폐쇄가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사전절차 강화에 나선다.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달 29일 의결한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국내 은행 점포 수는 지난해 6406개로 전년 대비 303개 줄어들었다. 지난 2015년 7281개, 2017년 7101개, 2019년 6709개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 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수도권, 광역시가 아닌 비대도시권의 경우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어 점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감독당국 시각이다. 지난해 말 기준 비대도시권에 소재 점포 비중은 전체 23.7%인 1521개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과 감독당국은 점포 효율화 추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 점포 폐쇄시 사전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 확대 등 시장규율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점포 폐쇄시 사전절차가 강화된다.

은행권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개선해 점포 폐쇄 결정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 소비자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점포를 유지하거나 지점의 출장소 전환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평가 독립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해 은행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들은 점포폐쇄 대체수단으로 기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 다른 금융회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외에도 정기 이동점포 매주 1회 운영, 직원이 1~2명뿐인 소규모 점포,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STM은 영상통화, 신분증 스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예·적금 신규 가입, 카드 발급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아울러 점포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 통지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점포 폐쇄절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사전영향평가 결과자료를 첨부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은행 경영공시 항목을 개정해 점포 수 이외에 점포 신설·폐쇄 관련 세부정보를 매년 공시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jsy@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