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갈등 종식되나…국토부 "6~7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 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수수료 개편에 돌입했다. /더팩트 DB

7단계 세분화 방안 유력…중개업계 반발은 '변수'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오는 6~7월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한다. 집값 급등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다만 최근 거래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가 제시한 4가지 안은 △현행 5단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는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안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협의로 비용 결정하는 안 △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안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내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 보수 결정하는 안 등이다.

7단계 세분화 방안을 적용할 경우 매매 중개 수수료는 △6억 원 미만 0.5% △6억~9억 원 0.6% △9억~12억 원 0.7% △12억~18억 원 0.4% △18억~24억 원 0.3% △24억~30억 원 0.2% △30억 원 초과 0.1% 등이 된다.

현재 서울시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매매의 경우 △5000만 원 미만 0.6% △5000만~2억 원 0.5% △2억~6억 원 0.4% △6억~9억 원 0.5% △9억 원 이상 0.9%다. 임대차 계약에는 △5000만 원 미만 0.5%(최대 20만 원) △5000만∼1억 원 미만 0.4%(최대 30만 원) △1억∼3억 원 미만 0.3% △3억∼6억 원 미만 0.4% △6억 원 이상 0.8% 등이 매겨진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가칭)'를 2월 말부터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3월 초 연구용역에 착수,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수입에 영향을 받는 중개업소들의 반발이 적잖을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개업소도 일종의 자영업자로서 주택 거래량이 줄어 피해가 막심한데 중개수수료까지 낮아지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며 "수수료율 인하와 그에 따른 서비스 품질 등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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