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활성화 될까?…대주 상환기간·수수료 등 발목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3일 공매도의 부분 재개 이후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모든 종목에서 개인 대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개인 "외국인과 기관에도 상환기일 정해야"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5월부터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개인들을 중심으로 한계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들로부터 여전히 논란이 많은 대주(주식 대여) 상환기간과 수수료 등에 대한 해결책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앞서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확대와 관련해 일부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활성화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있다.

금융위는 오는 5월3일 공매도의 부분 재개에 대해 밝히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모든 종목에서 개인 대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 중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미리 팔고,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되사 이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현재 금지되어있는 공매도를 추후 코스피200 등 대형주 위주로 재개함과 동시에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가 허용되는 종목에 한해서는 모든 물량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셀트리온헬스케어 등을 비롯해 국내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종목에 대해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주 물량으로는 현재까지 2~3조 원가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기 전인 2019년의 전체 대주 물량 230억 원과 비교했을 때 매우 커진 액수다. 즉, 대주 물량을 확대하고 공매도 허용 종목 대부분에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기존 개인물량(신용융자를 받아 매수한 주식 가운데 담보 제공에 동의한 물량)에 더해 증권사와 보험사 등 기관 협조로 확보한 물량까지 개인 대주 풀에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높은 이자와 상환 기한이 문제로 지적되며 여전히 공매도가 개인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빌리기 위해서는 최소 연 2.5%가량의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같은 이율이 최대 4%까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개인 대주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증권금융이 각 증권사에 적용하는 금리가 연 2.5%인데, 증권금융이 다양한 종목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주 이율을 연 2.5%와 연 4.0%로 이원화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물량을 구하기 어려운 종목에 한해 연 4% 이율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대여자에게 더 현실적인 이율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종목과 수량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결국 빌려주는 수수료율이 높아지면 빌리는 투자자가 내야하는 수수료 부담 역시 커지게 된다.

공매도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의 대주 이자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대주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증권금융이 대주 이율을 연 2.5%와 연 4.0%로 이원화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더팩트 DB

개인들은 특히 기관 및 외국인과는 상이한 상환기일에 대해 불만이 큰 상황이다.

현재 개인은 30~60일이라는 대주기간 내에 공매도한 주식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며 연장은 불가하다. 반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6~12개월의 상환기간을 가지며,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은 계속적으로 가능해 의무적으로 상환해야하는 기간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개인들의 경우 대주 수수료가 4%인 종목을 빌린 경우라면 두 달 내에 이자를 낼 만큼은 주가가 떨어져야 공매도로 인한 수익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다.

주식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남긴 한 개인투자자는 "외국인과 기관에게도 개인들처험 정해진 상환기일을 확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투자자들에 비해 버틸 수 있는 자금력과 시간에서 앞서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공정성이 훼손된다"며 "개인은 2달이라는 시간에 발목이 잡힌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개인의 상환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물량분배와 관련된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임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인지만, 상환 기간을 늘릴 경우 '(대주 가능) 물량 잠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며 "물량 분배와 관련된 문제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추후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해 추가적인 개인 공매도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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