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자사 비만치료제 처방을 늘려달라며 병원에 8억 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신약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JW신약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JW신약은 의약품 제조 중견기업이다. 주력기업으로 JW중외제약을 거느린 JW그룹의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신약은 2014년 1월에서 2017년 4월 제조·판매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늘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전국 90개 병·의원에 8억 원 상당의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펜터미 등 18종의 비만치료제를 취급하는 JW신약은 각각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비만치료제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금액의 20~35%에 해당하는 현금과 물품 등을 미리 건넸다.
이후 병·의원이 약정대로 비만치료제를 처방했는지 점검하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 지원을 줄이는 등 사후 관리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중히 조치해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