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진 전 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은 라임·디스커버리펀드 등 부실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최고경영자(CEO) 경고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5일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 행장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김도진 전 행장에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 상당'을 결정했으며, 전 부행장에게는 '감봉 3월'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 '감봉 3월~주의'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초 금감원은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 수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는데, 이번 제재심에서 이를 한 단계 낮춘 것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이날 열린 제재심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는 본 건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오늘 회의를 포함해 그간 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며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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