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우리은행 중징계 사전통보…지배구조 영향은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더팩트 DB

금감원, 라임펀드 제재심 관련 손태승 회장에게 '직무정지' 사전 통보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문책경고를 받은 데 이어 라임펀드 사태로 또다시 직무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우리금융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 배경은 불완전 판매의 책임 등으로 전해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경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 데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재의 직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임기 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손태승 회장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사 중 단일회사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수위가 높은 직무정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손태승 회장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던 시절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했다.

손태승 회장이 DLF 사태에 이어 이번 라임펀드 사태에서도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업계는 손 회장이 또다시 소송으로 대응할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더팩트 DB

손태승 회장이 DLF 사태에 이어 이번 라임펀드 사태에서도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업계는 손 회장이 또다시 소송으로 대응할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앞서 손태승 회장은 지난해 초 DLF 사태 관련 문책경고를 받자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손태승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손 회장의 임기는 2023년 3월 31일까지다.

업계 일각에서는 손태승 회장이 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내부통제 미흡'이 제재 근거라면, 손태승 회장이 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 징계는 부당하다는 동일한 입장을 보이리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특히, 손태승 회장이 사퇴할 경우 조직의 지배구조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 버티기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개최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만일 금감원의 사전통보 대로 직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은 임기 종료 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잔여 임기는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직무정지'는 우리은행장 시절에 대한 징계로, 손태승 회장의 우리은행장 임기는 끝났기 때문이다.

다만, 손태승 회장이 또다시 행정소송에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융사 CEO로서 중징계를 두 번 이상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현직을 유지하고 있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손 회장의 사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금융 관계자는 "제재심도 아직 열리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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